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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증거금율 손질된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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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25 22:10

국채, 금선물 인하 돈육선물 인상
1월 2일부터 변경증거금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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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증거금율이 내년부터 조정된다. 증거금율의 경우 각 기초자산의 특징을 감안, 국채선물, 금선물은 인하되는 반면 돈육선물은 인상된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국채선물(3년·5년·10년), 금선물(미니금선물) 및 돈육선물의 증거금률을 조정하고 오는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채선물활성화를 위해 3년, 5년, 10년국채선물 모두 거래증거금율, 위탁증거금율율은 각각 0.2%p, 0.3%p 인하했다.

이에 따라 거래, 위탁증거금율은 3년물 0.6%, 0.9% 5년물 0.8%, 1.2% 10년물 1.6%, 2.4%가 적용된다. 금선물도 각각 1.0%p, 1.5%p 내려 거래, 위탁증거금율은 7%, 10.5%가 적용된다. 반면 유동성부족에 시달리는 돈육선물은 리스크 관리강화 차원에서 증거금율을 인상했다. 거래, 위탁증거금율 상승폭은 2.0%p, 3.0%p로 내년부터 거래, 위탁증거금율은 각각 14%, 21%가 적용된다.

이번 조정안은 시스템 변경같은 회원사 준비일정 등을 감안하여 1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로 시행일 직전거래일[12월29일(목)] 정규거래시간이 종료된 때에는 조정된 증거금률이 적용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거금률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분기 정기적으로 증거금률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조정했다”고 말했다.

                                     〈 증거금률 조정내역 〉
                                                                                   * 유지위탁증거금률은 거래증거금률과 동일
(자료: 한국거래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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