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 효력발생제도는 자금조달절차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수리 후 일정기간 경과시 동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투자자의 청약에 대해 발행회사의 승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효력발생 시기는 증권의 종류, 발행방식 등에 따라 다르며 증권신고서 수리 뒤 통상 5~15일이 걸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천편일률적 효력발생기간을 기업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의 위험도에 따른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차등화했다.
현재 효력발생기간에 기업의 투자위험이 고려되지 않고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과 건실한 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상황이다. 부실위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증권신고서 부실기재 가능성도 높아 투자자의 투자위험 인지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 기업군의 효력발생기간을 3영업일 연장된다.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상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등 퇴출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대상이다. 영업일 기준으로 효력발생기간도 산정된다. 현행 효력발생기간을 달력기준(Calendar Day)으로 산정한다. 이는 효력발생기간이 과도하게 단축되어 투자자의 숙려기간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금요일 늦은 오후 또는 연휴 전날 오후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례도 있다. 주말과 연휴를 악용할 경우 효력발생기간이 5일 단축돼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효력발생기간을 달력기준에서 영업일(Business Day)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내년 1/4분기중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제도는 투자자가 투자여부를 판단하는 숙려기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 투자자의 투자위험 인지시간 부족 등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문제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