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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금저축 절세혜택은 다르다?

김경아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2-13 16:19

납세자연맹 “과세표준별 실질세율 다르므로 절세혜택도 달라”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연금저축의 절세효과는 표준 상태의 근로소득자를 가정해 계산한 결과이므로 실제보다 커 보일 수 있으므로, 직접 실제 절세금액을 미리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소득자마다 소득공제 여건이 제각기 달라 절세금액 계산도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며, 가령 근로소득 과세표준이 1553만3333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실질 소득세율이 명목세율(소득세법상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실제 절세금액이 연금저축 광고에 제시된 절세효과(환급세액)보다 적다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연맹(http://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13일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1553만3333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시중의 연금저축상품 광고에서 밝힌 것보다 혜택이 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근로소득과세표준(C-D-E)은 연봉(A)에서 근로소득공제액(B, 연봉 구간별로 차등 비율 적용)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C=A-B)에서 인적공제(D)와 특별공제(E)를 다시 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6.6%(주민세포함), 1200만원 초과 4600만 원 이하가 16.5%이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인 1553만3333원 이하의 과세표준구간은 소득세 세율보다 실제 적용되는 세율이 낮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553만3333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저축 불입 때 환급받는 금액이 보험사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낮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 과세표준은 부양가족이 많거나 각종 특별공제를 많이 받을 경우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연봉 ○○○만원의 근로소득자가 한 달에 ○○만원씩 연금저축상품에 투자하면 연말정산 때 ○○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식의 일부 언론 보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라도 부양가족이 3명이라면 과세표준이 833만2333원 이하에 속해 300만원을 연금저축상품에 넣으면 8만9100원(300만원 × 2.97%) 밖에 돌려받지 못한다

반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상품에 300만원을 넣으면 연간 2750만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연금저축가입의 절세액이 금리로 따져 약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혜택이 매우 큰 상품임에는 틀림없다고 설명했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연금저축상품이 특정 과표구간을 넘어서면 절세혜택이가 매우 뛰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시중 금리상품보다 절세효과가 우수하다”며 “하지만 연금저축 절세효과가 복잡하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이 커 꼼꼼이 따져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납세자연맹은 연금저축의 정확한 절세효과 등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절세계산기를 제작, 서비스하고 있다. 연맹은 납세자들이 연맹절세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하게 환급액을 알아보고 연금저축에 가입하기를 권하고 있다.

※납세자연맹 절세계산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cul.php?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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