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OECD 30개 회원국 중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하여 6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양도차익 과세국은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다양한 절세 또는 세금 회피 수단을 가져 단순 비교는 무리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장구조를 지닌 대만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
1988년 도입을 시도했던 대만은 고점대비 36%의 주가 급락이 나타났으며, 이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손실만 신고되는 등 집행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시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주식양도차익과세를 도입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만만치않다. 주식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수에 노출된 구조인 것을 감안하면 성급하게 양도차익 과세를 도입할 경우, 국내 투자자만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우려된다. 우리투자증권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은 “과세 형평성 및 OECD 기준으로는 양도차익 과세가 전반적인 추세다”며 “하지만 다만, 88년 대만 사례와 같이 성급한 도입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