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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11 자산운용업계(1) - 제도] “펀드 투자자 보호에 올인, 신뢰회복 원년”

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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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2-07 21:06

애물단지 자투리펀드 청산, 금융당국 힘 실어
매니저, 소프트달러 공시 보완 등 알권리 강화
6일 모범규준 발표, 韓헤지펀드 등장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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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펀드시장은 ‘상저하고형’ 이란 표현이 걸맞을 듯 하다. 올 상반기만 해도 대항마 격으로 나선 자문형 랩의 파죽지세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하반기 유럽발 금융위기로 증시가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새삼 펀드가 재테크상품의 1인자임을 증명한 것.

상품측면에선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투자 대안으로 월지급식 상품이 크게 어필됐고, 저렴한 보수와 합리적인 투자 대안으로 자리잡은 ETF도 바야흐로 전성시대를 구축했다.

제도측면에선 그동안 펀드 시장에 신뢰를 잃었던 투자자보호가 한층 강화된 원년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본지에서는 올 한해 펀드시장을 정리하는 2011년 아듀 펀드시장 결산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2011년 자산운용업계는 제도측면에서 투자자 보호와 알 권리 강화가 압축된 한 해라고 평가 할만 하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줄기차게 강조됐던 펀드시장 투자자 보호의 보완에 크게 힘이 실렸다. 실제 장기 펀드 투자자들의 경우, 4년 이상 펀드에 중장기 투자할 경우 연평균 판매 보수가 1%미만으로 낮아진다.

또한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설정액 50억원 미만 자투리펀드 청산의 본격화와 펀드매니저들의 공시 강화, 소프트달러 공시 강화 등이 올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투자자들의 알 권리 강화와 펀드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제도 보완에 금융당국과 업계가 발 벗고 나선 셈이다. 이 외에도 상품 제도 측면에선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의 빗장이 열린 것도 올 한해 펀드시장에 획기적인 혁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본 지에서는 ‘2011년 아듀펀드시장1’시리즈를 연재하여 올 한해 펀드시장에서 이슈가 된 제도를 짚어봤다.

◇ 자투리펀드 청산 ‘절반의 성공’

올 해 가장 두드러졌던 펀드시장의 제도 개선엔, 이른바 설정액 50억원 미만 자투리펀드 청상 본격화를 빼놓을 수 없다. 펀드시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소규모 설정 펀드들의 임의 해지 및 청산에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길을 터준 것. 실상 자투리펀드들은 분산투자 제약, 펀드 관리상의 비용 발생 등으로 투자자 보호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자투리청산도 현재 50%이상 청산이 완료된 상태다.

금투협 주관 아래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현재까지 300개 이상의 자투리펀드가 정리 완료된 것. 금투협에 따르면, 각 운용사마다 점검 대상 기간인 6월부터 9월까지 정리계획 이행률은 100%를 초과 달성했고 전체 진행율 역시 46.7%(644개중 301개 정리) 수준인 상황. (2011.10.10기준)

이와 관련 금투협 김철배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자산운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업계의 협조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소규모펀드 정리가 원활히 진행중”이라면서 “이같은 업계의 자율노력이 향후 펀드 산업 선진화와 투자자보호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강화된 공시체계, 합리적 투자문화 가속화

합리적인 투자문화 가속화를 위한 공시체계 강화 역시 2011년 펀드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펀드매니저 수시공시 강화와 펀드내 위탁수수료에 포함됐던 소프트달러 공시 내용.

실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이 입법주도한 펀드매니저 수시공시 강화가 지난 11월 5일부터 전격 실시된 바 있다. 기존 금융투자협회 종합공시에선, 변경된 펀드매니저의 개인정보만 수시공시 됐었다. 그러나 11월 5일부터 변경된 펀드매니저의 정보는 물론 최근 3년간 운용했던 펀드명칭, 자산규모, 운용수익률까지 낱낱이 공개되는 것.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 내 펀드를 운용하던 매니저가 교체해도, 과거 운용실적을 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성남 의원실 김민정 비서관은 “매니저 수시공시가 의무화 돼 3년간 펀드매니저의 성적표가 공개 되는만큼, 매니저의 잦은 이직은 물론 효율적인 투자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운용사들이 증권사한테 제공받는 리서치자료나 세미나 개최등의 서비스 대가인 일명 ‘소프트달러’(Soft Dollar)지출 비용도 지난 1일부터 자율 공시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 생소한 소프트달러는 이미 선진국에선 규제가 강화중인 것으로, 실상 국내에선 아무런 기준이나 제약없이 위탁매매 수수료율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일부 운용사들은 보수보다 소프트달러가 포함된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과도하다는 지적 아래,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펀드공시 제도 개선안’에 포함된 내용이 수면위로 떠오른 것. 이와 관련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제도연구실 송민규 연구위원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펀드 보수 내역과 다양한 비용이 지불되는 과정에서 좀 더 합리적인 펀드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모범규준 발표, 한국형 헤지펀드 첫삽 ‘초읽기’

앞서 언급한 자투리펀드 청산과 매니저, 소프트달러 공시 등 제도 보완이 2011년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손질이었다면 펀드 시장내 가장 큰 이슈는 바로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과 개막이다.

현재 교보악사, 동양, 미래에셋맵스, 미래에셋, 삼성, 신한BNP파리바, 알리안츠GI, 우리, 하나UBS, 한국, 한화, KB, KDB산은자산운용 13개사가 헤지펀드(적격투자자 대상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요건) 인가 요건을 획득한 후 이달 중순께 1호 헤지펀드를 출시할 방침인 것. 실제 6일 금융위원회는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한 업계와 학계·금감원 등 유관기관 공동으로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해 오는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용사들은 헤지펀드 운용시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내부기준의 경우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헤지펀드 위험관리위원회’ 등 위험관리조직을 설치 운용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운용 부서의 사무공간 분리와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운용에 있어 문제발생 소지를 엄격히 차단하고, 운용사가 자기 헤지펀드에 투자(Seeding)할 경우 쏠림투자을 방지하기 위해 운용사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투자는 제한된다. 재간접 헤지펀드는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1억원)을 설정하고,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투자 유도에 나선다. 단 전문투자자로만 구성된 재간접헤지펀드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프라임브로커는 전담중개업무 관련해 준법감시체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진행 절차를 전산화해 운영해야 한다. 또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설치해 전담중개업자들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제도도입 초기에 과도한 신용창출 방지와 적정한 위험관리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프라임브로커의 일반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범위안에서만 가능하다. 총 신용공여 한도의 경우 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만 신용 한도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제도 도입 추이 등을 살펴가며 모범규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내 헤지펀드 출범을 위해 운용사간 요건 확인과 펀드 등록 등의 절차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계 내부적으로도 한국형헤지펀드 도입에 따른 펀드시장의 재도약 효과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한 대형운용사 대표는 “결국 2012년은 헤지펀드를 포함한 절대수익형 전략 상품들이 붐을 이룰 전망이고, 초기엔 성과와 자금이 집중되는 운용사들의 수혜가 두드러질 것”이라며 “그동안 펀드를 고위험 고수익 투자상품으로만 인식하던 투자자들에겐, 중위험 중수익 상품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가가는 측면에선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 2011 펀드시장 주요 제도 이슈 〉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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