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증권시장에 기업실적과 관계없이 특정 정치인 또는 연예인 등과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소위 테마주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 또 일부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ARS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테마주 관련 루머가 확대 재생산되고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루머만 믿고 추종매매했다가 주가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인 예방활동을 보면 합동 루머단속반 운용이 대표적이다. 테마주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거래소가 합동으로 루머단속반을 구성한 것.
단속대상은 사실검증없이 시중에 떠도는 루머를 작성·재생산·유포하는 행위다. △상장기업과 특정 정치인, 연예인 등 유명인 사이의 친분, 정책 기타 관련성에 대한 미확인 사실의 생성·유포
△상장기업의 미확인 사업내용(자원개발, 바이오 등)을 과장하거나 사실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생성·유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기업분석 자료를 작성·배포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단속방법의 경우 증권방송, 인터넷 카페, 분석자료 등의 각종 게시자료·댓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증권사 점포 등 현장 점검키로 했다.
각 기관별로 유기적인 시장감시활동도 강화된다. 금감원의 경우 일반인의 ‘인터넷 신고센터(cybercop)’ 및 민원을 통한 제보, 언론기사 등으로 불공정거래 단서를 포착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거래소도 테마주를 집중 매매하는 투자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의 매매내용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장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테마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상장회사에 신속하게 조회공시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두 기관간 시장감시 결과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빠른 심리 및 조사착수로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테마주 특별심리의 경우 거래소는 이상거래 개연성이 있는 테마주에 대해 특별심리를 실시하고, 심리결과 적발된 불공정거래 혐의를 즉시 금감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조사도 착수된다. 투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는 테마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심리단계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경찰과도 공조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증권방송 등)가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미확인 테마 또는 시장루머에 따라 뇌동매매 또는 추종매매를 하지 않고 기업의 공시내용, 영업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잘 살펴보고 보다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근거 없는 테마 또는 악성루머 기타 불공정거래 단서를 알게 되는 경우 즉시 금감원 또는 거래소에 인터넷, 전화, 민원 등을 통해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