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밝힌 점검결과를 보면 지난 10.18.~10.31동안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사이버공간 상에서 영업중인 42개의 불법 금융투자업체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42개 중 37개가 금융위 인가없이 KOSPI200지수선물, FX마진거래 등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영위, 5개 업체는 금융위 등록없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일대일 투자상담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협의로 적발됐다.
점검업체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불법선물계좌 대여업체가 많다. 이들 업체는 KOSPI200지수선물 등 투자시 증거금의 일부(1500만원 이상)를 불법업체가 대납하고 자체 HTS로 투자자 매매주문을 증권사 등에 중개했다. 또 종전 KOSPI200지수선물 외에 KOSPI200지수옵션으로 취급 상품을 확대하는 움직임이다. 특히 지난 8월 이후 KOSPI200지수옵션 매수의 경우에도 기본예탁금(1500만원)이 부과되는 등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 ‘미니선물’업체도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증권사 거래서비스인양 거래소 시세정보 등을 무단 이용, 자체 HTS를 통해 지수선물 등을 가상의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 매매손익은 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구조다. 상품대상도 이같은 방식으로 시카고상업거래소(CME) 유로선물 등 외환관련 상품으로 영업을 확대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편승하여 소액투자자의 외환투자를 유인한 것이다.
불법 FX마진거래도 적발됐다. 증거금 일부를 업체가 대납하고 투자자 매매주문을 증권사 등에 전달하는 등 선물계좌 대여방식을 택했다. 또 한국어 사이트를 개설, 해외선물사와의 불법적인 FX마진거래를 중개하여 최소 위탁증거금(5,000달러) 납입요건 등 관련 규제 회피를 유도하기도 했다. 무등록 투자자문도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에 노출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보다는 전화, SMS 등 개별적인 접촉수단을 통해 주로 투자상담을 꾀했다.
이같은 불법금융투자업체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불법금융사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으론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오인케 하는 상호 사용 업체에 대한 주의 필요 △FX마진거래는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선물사)를 통해서만 가능 △투자시 적법한 업체인지 확인필요 등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점검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제보접수업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등 상시 점검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단속 역량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