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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고용의무 현행 유지

최광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1-16 21:46

“민원증가 우려, 검증된 절차 활용해야”

논란을 빚었던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조항 축소 방안이 잠정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는 보험업법 시행령 상의 손해사정사 고용 의무를 축소해 줄 것을 금융위에 건의해 왔다. 현행 규정(보험업법 시행령 96조의2)은 손해사정사 고용의무를 가지는 보험사로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업계는 이를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로 고쳐줄 것을 금융위에 요구, 논의 중이었다. 규정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생명보험사는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하고는 고용 또는 독립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전체 제3보험 보상인원의 3분의 1을 손해사정사로 고용해야 했던 고용의무도, 실손의료보험 담당 중 3분의 1만 손해사정사로 두면 되도록 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 보험과 담당자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는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정액담보의 경우 약관에 나온대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사정사의 보험금산정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숙련된 직원들이 맡아 빠르게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보험금 지급에 대해 현재도 민원발생소지가 많은데, 현재 마련돼 있는 검증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손해사정업계의 입장.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축소 추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상에 소액 사고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해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써는 이 규정에 손을 댈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손해사정사 제도에서 손해사정사 자격은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보험업계의 요구대로 손해사정사 고용의무가 축소될 경우 4종(제3보험)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 손해사정사 고용의무 축소 추진 〉
                                                                            (자료 : 손해사정사회)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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