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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ABCP 투자자보호 강화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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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1-1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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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품개발의 다양화, 세분화 추세로 증권사 취급 ABCP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증권회사가 취급하는 ABCP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개선하다고 밝혔다.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는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뜻한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증권사가 매매ㆍ중개하는 이 ABCP는 복수의 신용등급을 받고 있으나, 통상 사모로 발행되어 법규상 신용등급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다. 이에 발행사 등이 신용등급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가 불충분한 상황이다. 신용등급이 공시되지 않은 ABCP는 FY 2010년 중 약 12조원 수준이다. 지난해 ABCP 총발행액은 245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정기예금ㆍ파생상품 ABCP 등 5% 넘게 주로 미공시됐다.

또한 신용위험이 이전되는 신용파생상품 기초자산 ABCP(CDS 등)의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신용위험이 ABCP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임에도 신용평가서에 제공되는 정보내용이 미흡해 투자자의 신용위험 파악이 곤란한 점도 작용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BCP 신용등급 공시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ABCP 매매ㆍ중개시 금투협회에 보고하고 있는 거래내역과 신용등급을 협회가 당일 공시하는 시스템구축된다. 세부적 리스크관리를 위해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신용등급체계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회사채 등 일반증권과 ABCP 등 구조화증권의 위험을 구분해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증권 신용등급에 추가해 표시토록 했다. 파생상품 ABCP의 민감도정보도 공시된다. 상품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ABCP의 경우 준거기업 부도율 등 주요 가정변수의 변동시 신용등급의 변동에 관한 정보를 신용평가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 ABCP(Asset Backed Com mercial Paper) =‘자산담보부 기업어음으로 유동화 전문회사인 특수목적회사(SPC)가 매출채권, 부동산 등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뜻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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