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을 보면 2차 상장외국법인의 신고·공시의무 강화된다. 현행 외국상장법인이 외국 상장거래소에서 행한 공시의 원인인 조치(예: 외국 상장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도 중요한 투자정보이나 현재는 해당 조치사실이 공시되지 않고 있다. 실제 중국고섬은 ‘11.3.21일 싱가폴거래소로부터 주가급변(전일대비 △24%)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받았으나 동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당일 통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외국 상장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받거나 상장외국법인이 당해 거래소에 매매거래정지를 신청한 사실 등을 한국거래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2차 상장외국법인의 신고·공시시한도 단축된다. 현행 상장외국법인이 외국 상장국가에서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 외국 상장거래소에 신고한 후 ‘지체없이’ 한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에서 외국 상장거래소에 신고·공시를 함과 “동시에” 한국거래소에 신고·공시하도록 공시시한을 단축했다. 싱가폴 및 홍콩거래소는 2차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시한을 원주상장거래소와 “동시에(at the same time)” 공시하도록 규정한 점도 반영됐다. 공시대리인 등 자격요건도 신설됐다. 이제껏 상장외국법인은 신고업무를 대리하는 공시대리인을 두어야 하나 대리인에 대한 자격요건은 부재하는 등 국내 거주요건만 있어 공시대리인의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상장외국법인의 충실한 공시이행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대리인 선임을 의무화했으며 국내거주 한국어·본국어 능통자, 상장법인 공시담당자 1년 이상 경력자 등으로 세칙도 정했다.
또 공시대리인이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한국거래소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상장법인 전반에 대한 공시대상도 보완된다. 내부결산 확정결과 자본잠식 50% 이상 등 관리종목 지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법인이 ‘채권금융기관 등의 법인경영·공동관리(Work-Out)’를 개시신청 또는 신청취하하는 경우에도 공시 의무화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