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메트라이프생명에 대해 보험업법 준수여부와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채무보증 금지의무, 기초서류 신고의무, 위험률 재산출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메트라이프생명은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2003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외화 개인수표 추심을 쉽게 하기위해 미국 국적 임원 5명에게 월간 6만~10만달러를 은행에 지급 보증했다.
또 특약을 주계약에 의무 부가하는 경우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명기해 신고해야 함에도 ‘무배당Best Choice 연금Ⅲ보험’과 ‘무배당 Best Choice 연금Ⅳ보험’의 사업방법서에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지 않고 재해사망특약을 의무 부가해 총 140건을 판매했다.
아울러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발생률을 3년마다 재산출해 보험료에 적용해야 함에도 2005년 12월부터 판매한 ‘무배당헬스플랜CI보험’의 경우 이를 어기고 2008년 재산출 하지 않았다.
또한 소속 보험설계사 홍모씨 등 2명이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를 위반하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계약 39건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총 8억10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업무정지 건의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 검사3팀 김진우 팀장은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주로 주기적인 내부감사의 미실시, 모집조직에 대한 관리 취약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했다”며, “자체적인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고 및 법규 위반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지도했다”고 전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