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외국기업 상장관련 투자자보호 강화가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상장신청 외국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외국기업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제출의무가 없어 회계정보의 적정성 담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외국기업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및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련 검토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또 상장 이후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시 관련 서류의 제출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지된다. 기상장 외국기업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반기감사보고서 제출할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외국기업이 반기 종료 후 상장을 신청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법상 감사 없이 상장이 가능하다.
하지 해당 기업의 설립지 회계환경, 해외거래소 상장경력, 내부통제제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 최근의 재무상황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반기 종료 후
상장신청때 반기 ‘감사’보고서 제출 요구 근거 마련했다. 그 밖에 ‘상장세칙’상 예비심사청구시 외부감사인의 Comfort Letter(회계법인의 독립성, 청구서상 재무항목의 정확성, 재무변동사항 등 검토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상장주선인의 역할 및 책임 강화된다. IPO 업무의 책임성 강화 및 공모주주와의 이해관계 일치를 통한 신뢰확보를 위해 대표주관회사에 대해 최소투자의무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관사는 공모주식수 대비 10%에 해당하는 수량(단, 취득금액이 100억원(코스닥은 50억원)에 상당하는 수량 이내)을 공모가로 투자하고 상장 후 6개월간 매각을 제한된다. 공시대리인 의무도 강화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이해 및 공시제도 등에 대한 조언이 가능한 대표주관회사에 대해 상장 후 2년간 공시대리인 의무 부과된다.
이 밖에도 투자판단자료의 제공을 위해 상장 후 2년간 기업분석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키로했다. 상장심사기간 합리화된다. 심사기간을 영업일 기준으로 개선하고,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적격시장 상장기업의 2차상장은 45일(현행 2월), 1차상장 및 비적격시장 상장기업의 2차상장은 65일(현행 3월)심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국내 지주회사(SPC)를 통한 상장방식 도입도 인정된다. 국내 SPC를 지주회사 개념에 포함하여 지주회사 상장 특례(연결기준 심사) 적용한다. 다만, 투자자보호와 공시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내 SPC에 대해 국내 영업소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그 밖에 거래소 임직원의 주주총회 참석사유를 상장폐지 등과 관련하여 신속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