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의 인수영업행태와 시장관행을 정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는 지난달 투자은행(IB) 육성 및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위와 최근 발표한 기업금융(인수)관련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다. 주된 내용을 보면 전체 62개 증권회사(2011.6월말 기준) 중 인수업 인가사인 51개를 대상으로 자산규모, 인수실적 등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조사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은 개별 증권회사의 인수업무 관련 내부체계와 인수시장의 업계관행 등 크게 2가지다.
먼저 개별증권사의 조사항목으론 △인수업무지원 System 수준: 인수담당 조직 및 인력구조(전문화수준, 연수 등), 전산시스템 등 △업무프로세스 확립 여부: 내부규정, 매뉴얼 등의 문서화, 인수관련 내부 리스크관리 및 의사결정 과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및 운영 수준, 인수부문에 대한 내부감사 현황, 인수조서, 배정결과표 등 인수관련 자료의 적절한 보존 여부 등으로 세분화했다.
업계관행항목의 경우 △발행회사와의 관계: 인수계약체결 전·후 영업관행, 기업실사(Due Diligence) 수행 수준, 발행가격 결정 프로세스, 증권신고서 작성관련 서비스 수준 △투자자와의 관계: 기관별 배정물량 조정 등 배정실무, 대리청약 등 편법적 청약행위의 배제 여부 등이 집중조사대상이다.
그룹별로 인수업무규정, 내부통제기준 등에 대한 모범사례(Best Practice), 최소기준(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증권사 스스로 자사의 특성에 맞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인수업무체계 구축관련 지원요청시 컨설팅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혼란스런 IPO절차도 교통정리했다. 불명확한 시장 및 업계관행(Soft Rule)에 대한 실무안내서 등을 마련하여 편법적인 인수영업행위 등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에 따라 시장환경이나 제도변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영업실무 사례에 대한 해석, 지침 등을 상시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IPO인력의 전문성강화도 추진된다. 금투협에서 증권사 인수업무 임직원을 위한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증권회사 자체적으로 투자은행 인적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가육성 프로그램(인사, 연수, 보상 등)을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등 건전한 인수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 인수관련 불건전· 불투명한 영업관행 등이 개선됨에 따라 시장의 신뢰도와 선량한 발행회사 및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