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회계산업을 금융산업의 핵심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해 회계산업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자보호를 위한 회계법인의 책임강화가 핵심이다. 먼저 부실감사 논란을 낳았던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의 경우 상당수준의 품질관리능력과 손해배상능력을 갖춘 회계법인에게만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키로 했다.
품질관리 평가의 경우 현행 품질관리기준 중 핵심사항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구체화 및 계량화된다.
또 손해배상능력도 상장법인 감사인의 외감법상 손해배상 공동기금적립 한도액을 외부감사 매출액의 20%에서 40%로 2배로 확대된다.
회계법인 품질관리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관리준수의무, 금융당국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근거를 마련했다. 품질관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하고, 상장법인 감사인 평가시 불이익 부여한다는 것이다.
부실감사 회계법인 제재의 실효성도 확보된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부실감사 요인을 차단키로 했다. 예컨대 (i)동종금융업종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ii)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조치한도를 확대(감사보수의 100%→200%) iii)공인회계사법상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5억원→2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책임을 강화한 반면 회계산업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뒤따른다. 대표적인 예가 중소형 회계법인의 실질적 법인화다. 상장법인 감사인은 자금•회계 통합관리 구축 등 실질적 법인화 강화를 통해 감사품질 제고를 도모하고,미등록 회계법인의 경우 운영의 편리성 및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법인형태를 허용하여 차별화된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형 회계법인의 합병지원도 뒤따른다. 현행 분할 및 분할합병 제도는 「상법」상 주식회사에만 허용되므로 회계법인의 경우 적용 불가능했다.
하지만 회계법인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합병 이외에 분할합병 등을 허용키로 했다. 연속감사 제한 규정도 개선된다. 상장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3년마다 감사업무보조자의 3분의2 이상을 교체해 회계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정을 폐지해 기업•산업별 전문화를 강화하고 상장법인 감사에 참여하는 품질관리검토이사의 감사업무 참여 제한 규정도 3년 참여 후 3년 제한 → 6년 참여 후 3년 제한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기업의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 지원도 뒤따른다. 외부감사인 재무제표 작성지원 근절을 위해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시점에 증선위에도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또 외부감사인의 선임․해임, 감사보수 결정 주체를 경영진에서 기업의 내부 감시기구(상법상의 감사위원회 및 내부감사)로 이관하여 경영진의 외부감사인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했다. 이와 별도로 회사의 분식회계 발생시 등기임원에게만 부과했던 증선위 조치(해임권고, 검찰통보 등)를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무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재무심사결과 발견된 오류 사항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 수정공시를 요구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증선위 보고로 종료하는 등 기업부담을 줄이는 제도적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세부정책사항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