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업무규정을 보면 먼저 증거금 산출시 고려할 위험요소(변동성 변화)가 추가됐다. 현행 증거금 산출할 때 기초자산의 가격변화만을 고려하여 운영해 포지션손실에 따른 미결제시 부실위험이 있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은 거래당사자가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증권회사 등에 예탁하는 ‘보증금(Performance Bond)’으로 영역을 확대, 매일 산출·징구해 결제불이행을 미연에 방지키로 했다.
옵션증거금도 손질된다. 현행 옵션 증거금 산출할 때 옵션가격결정 요소 중 기초자산 가격을 제외한 행사가격, 금리, 잔존기간, 변동성은 고정된 것으로 가정했다. 하지만 기초자산 가격변화에다 옵션의 변동성변화도 반영, 잠재부실위험도 사전에 예방된다. 즉 옵션증거금 이론가격 산출시 기준변동성 대비 상승하락비율을 감안한 고변동성·저변동성 등을 사용해 결제리스크를 줄인 것이다. 투자자 이해편의를 위해 증거금 용어도 정비했다. 이제껏 결제금액 관련 증거금 구성요소, 현금증거금 등의 어려운 용어사용으로 시장참가자가 제도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당일체결순손실상당액, 수수일전순손실결제금액;은 ‘결제예정금액 그룹화’로, ‘현금증거금’은 ‘현금예탁필요액’ 등으로 용어를 바꿔 결제 관련 증거금 구성요소의 투자자 이해편의도 크게 개선된다.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파생상품시장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은 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하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1. 경영실태평가 결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등 조치가 있는 경우 2. 금융위원회로부터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등 긴급조치가 있는 등 파생상품시장 결제은행 지정해지요건을 추가하고, 결제은행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결제지연손해금 최저한도 설정 및 손해금률도 차등화된다. 산출된 결제지연손해금이 소액인 경우 패널티(penalty) 실효성이 미미한 것을 감안해 최저한도를 1만원으로 설정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한 반면 결제시한 후 15분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률을 50%로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 주요 파생상품 증거금율 현황 〉
(자료 : 한국거래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