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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량주택전세론’ 상품혁신 본보기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1-10-26 22:15

마이너스통장방식 추가 월세자동납부 길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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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우량주택전세론’ 상품혁신 본보기
하나은행(은행장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이 지난 3월 출시했던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상환방식을 마이너스통장방식까지 확대함으로써 상품 혁신의 새로운 본보기를 세웠다.

마이너스통장의 장점을 전세대출 상품에 채택한 것은 은행권에서 처음이고 전 금융권 통틀어서도 처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을 적용할 경우 은행으로선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하는 등 비용 및 리스크관리 부담이 생긴다. 그래도 소비자 편익 증대가 바람직하다는 결단 끝에 이 상품은 다시 태어난 것이다.

우선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만 가능했던 상환방식을 마이너스통장으로 넓히면서 소비자 혜택 폭이 크게 넓어졌다. 특히 하나은행은 마이너스통장방식 한도를 최대 1억 5000만원으로 잡았고 전세 대출액을 뺀 범위 안에서 월세 납부를 마이너스통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월세 비중이 가파르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월세(속칭 반전세)가 급증, 이용객들의 월세 납부 부담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정확히 꿰뚫었다.

여기다 여유자금을 마이너스통장에 입금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원금이 줄어들고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점까지 갖췄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로 달마다 ‘하나 우량주택전세론’ 자동상환이 가능토록 한 점도 이채롭다.

아울러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이용 시 소득공제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대출금상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이 은행 리테일사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방식 확대 및 신용카드 캐시백 포인트 상환, 소득공제한도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나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는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 다양한 주택과 일부 월세(반전세)까지 단일상품으로 지원이 가능한 상품이다.

비자발적 실업 또는 상해로 장기 입원 때는 최고 600만원까지 이자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성에 이번 확장팩을 추가함으로써 파격성은 더욱 커졌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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