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고 연말까지 증권사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오는 27일 모든 상품 거래 수수료의 면제에 동참할 전망이다.
유관기관 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증권사의 수수료에 같이 반영돼 증익효과는 크지 않다. 현대증권 이태경 연구원은 “유관기관 수수료는 가격전가(pass-through) 차원에서 원래부터 증권사의 몫이 아니다”며 “과거 사례를 볼 때 동 조치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는 유의하지 않았다. 증익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거래수수료에 대한 의존이 낮은 증권사들이 유망하다는 것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