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추진시 입안단계부터 외부인사로 선임된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사전 심사제도로써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추진사업의 투명성을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시행을 앞둔 것. 예탁결제원은 현재에도 일정금액(1000만원) 이상의 계약행위에 대해서는 청렴옴부즈만의 모니터링을 거치는 제도를 시행했었다.
그러나 금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단계 이전인 사업추진원인행위시부터 외부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방만경영을 예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