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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형랩 투자자보호로 업그레이드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23 23:09

맞춤성 요건강화, 랩운영 모범기준 제정
추종매매제한 2개 이상 자산배분군제시

추종매매, 집합운용, 투자자보호 등 논란을 낳았던 자문형랩에 대해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일임업 제도개선 방안(적극적 맞춤성 요건 및 자문형 랩 운영 모범규준 제정)을 발표했다.

투자일임업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투자자 보호 등에서 아직 미흡해 투자자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적극적 맞춤성 요건도입이다. 맞춤형 서비스인 투자일임 특성상 일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보다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부과한다.

일반 금융투자상품의 항목인 투자목적ㆍ경험, 재산상황에다 투자일임의 경우 연령, 투자위험감수능력, 소득, 금융자산 등을 추가해 고객투자성향 등을 철저히 반영토록 한 것. 파악된 고객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자의 성향(주관적인 요소) △위험감내도(투자기간 등 객관적 요소) 등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투자자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했다. 단 투자자가 공격투자형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기간(예: 1년 이내의 단기) 등으로 위험 감내도가 낮은 경우, 고위험 투자가능 등급(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주식, 채권, 펀드, ELS 등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투자자 유형별 자산배분유형군도 마련했다.

같은 자산배분유형군 내에서는 적어도 2개 이상의 세부 자산배분유형군을 제시하고 주식포트폴리오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이나 종목의 특성, 분산투자 효과 등에서 포트폴리오간 유의미한 차이를 두도록 했다.

분류된 투자자의 유형에 적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계약 체결금지하는 적합한 계약 체결의무도 뒤따른다. 투자일임은 펀드와 같이 분산투자 규제가 없어 변동성이 크다는 점, 재산운용에 투자자가 합리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위험고지관련 설명을 강화키로 했다.

자문형랩 운영모범규준도 마련했다. 랩운용 정보의 실시간유통에 따른 추종매매·선행매매 방지 등을 위해 투자자 동의를 전제로 일임재산 운용정보 열람을 일정기간(예: T+2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에 명시·설명해야 한다. 수수료·성과보수의 경우 일임수수료는 기간 보수개념을 적용한 연율로 표시하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 투자자문사 관리도 강화되는데, 자문사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을 설정·운영하고 자문사에 성과보수(성과보수 성격의 수수료 포함)도 지급이 금지된다.

이밖에도 자문형 랩 운영시 투자종목·산업별 분산투자비율,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리스크관리기준을 설정·운영하는 등 내부 리스크관리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펀드 등 다른 투자상품과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자일임업이 그 본질에 맞는 독자적인 맞춤형 서비스로 정착되도록 유도하는 차원”이라며 “투자자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생애주기(Life-Cycle)에 맞춘 중장기 자산배분서비스 제공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적극적 맞춤성 요건은 협회의 표준투자권유 준칙 개정(10월중) 이후, 관련 금융투자업 규정의 시행(2012년 1월)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또 자문형 랩 운영 모범규준은 업계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오는 11월초에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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