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9.29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집중투자한도 도입이다.
지난 2005년 11월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실제 영업시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예 : 예금, ELS)을 과도하게 편입하고 있어 고금리 과열경쟁의 촉발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비율을 70%로 설정하는 쪽으로 개선된다. 단 (DB형) 회사별 적립금이 10억 미만인 경우, (DC·IRA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이내인 경우처럼 규제실익이 작은 경우에는 적용 배제키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공시도 강화된다.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공시 방식 개선이 대표적이다. 현행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사업자가 보유한 총 적립금 대비 평균 수익률로 일괄 산출하고 있어 공시정보가 불충분하다. 하지만 앞으로 원리금 보장 여부에 따라 수익률을 구분 공시하고 평균 수익률 및 최고·최저 수익률 등을 추가 공시토록 했다. 공시주기도 단축된다. 공시주기를 매년말로 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수익률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공시주기를 적립금 운용금액 및 수익률은 매년 → 매분기로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수익률은 매년 → 매월로 단축해 공시정보의 시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도 공시된다.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내용과 변경사항을 공시토록 하여 사용자(근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퇴직연금사업자 및 협회의 정정 공시 강화할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명확화했다. 논란이 됐던 특별이익 제공행위 명확화했는데, ‘근퇴법’ 제20조의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한 세부기준에서 비용의 부담, 유·무형 재산 등 경제적 편익 제공 및 유리한 거래 조건 제공 등을 특별이익으로 규정했다. 다만, 사용자 및 가입자별 3만원 이하인 경우와 퇴직연금 운용퇴직연금 설명회 비용 등은 허용키로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