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아이사랑통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만 0세부터 만 5세 자녀가 있는 학부모에게 어린이집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아이사랑카드의 결제통장이다. 소액으로도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어린이집통장’은 아이사랑카드 가맹점 어린이집을 위한 결제집금통장으로서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고 ‘우리아이사랑통장’을 결제 계좌로 유지하면서 결제실적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연 2.1%의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어린이집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기업자유예금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우리은행 아이사랑카드 가맹점이면서 결제입금실적이 있으면서 예금 후 7일이 경과한 경우에 5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연 1.0%가 적용되고,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연 1.5%가 적용된다.
우리은행 상품개발부 임영학 부장은“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고금리를 제공하여 서민층인 아이사랑카드 사용 학부모들과 어린이집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돌아가도록 개발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