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DB와 DC의 혼합형 제도의 접목으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상품운용에 강점을 지닌 증권사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정 공포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은 퇴직연금 정산제한과 신설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도입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을 노후생활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중간정산의 제한이다. 이제껏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꿀 때 중간정산한 뒤 나머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퇴법이 시행되면 중간정산없이 의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직할 때도 비슷하다. 직장을 옮길 때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직할 때 퇴직금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무조건 옮겨야 한다.
아울러 신설사업장들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된다. 특히 근로자의 DB·DC형 혼합가입 허용은 자산관리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에게 유리하다는 관측이다. 증권사들도 이같은 제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연금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움직임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미 대표적으로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자산배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퇴직연금 모델포트폴리오 랩어카운트’ 서비스와 ‘자동분할매수시스템’ 등을 내놓았다.
한국투자증권도 DB형과 DC형 등 제도 유형별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우선 DB형에 가입한 기업의 퇴직연금 자산운용컨설팅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 최초로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연금 ALM(Asset Liability Management) 시스템인 PALM을 도입했다. 또 DC형 자산배분을 위해서는 가입근로자 개개인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는 자산운용을 위해 자산운용 프로그램인 EnCorr를 도입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도 지난 2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친 ‘POP ValueOn’ 이라는 국제회계기준 퇴직급여부채 산정 프로그램을 내놓고 회사별 특성있는 맞춤제도를 운영중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DB제도와 DC제도의 고유 장점가운데 망설이던 고객들이 혼합형 제도의 적용으로 DB와 DC의 장점을 골고루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향후 개인별 종합자산관리에서 앞서고 있는 증권사의 영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