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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윤리경영 속도낸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16 22:29

금감원 윤리, 준법감독 강화추진

금융투자사의 윤리, 준법경영이 강화된다. 또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최근 금융투자회사의 윤리·준법경영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윤리·준법경영 및 사회공헌활동 추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ELW·ELS 사태 등을 겪으면서 시장 및 투자자들의 신뢰가 약화돼 가시적인 변화가 요구돼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의 신뢰가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시행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윤리경영의 추진이다. 현재 금융투자회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대주주 등의 부당한 경영간섭이나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주주 등의 부당한 간섭 또는 부당거래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향후 현장검사시 중점점검키로 했다.

특정고객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도 근절된다. 특정고객에 대하여 차별적인 서비스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장검사시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법규상 규정된 재산상 이익제공 한도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약정제고 위주의 불건전영업행태도 개선된다. 약정제고를 위한 불법일임·임의매매, 선행·과당매매 및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행위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별 약정목표 할당 및 금융사고·민원빈발 회사(점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현장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지배구조의 선진화 및 내부통제기능도 강화된다. 금융투자회사 등 제2금융권의 경우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감사·이사회의 견제·감시기능이 취약한 문제도 있었다. 하지만 내부감사규정 등에 감사(위원회)와 준법감시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한편, 이사선임과정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의 임직원 매매절차 준수여부도 점검대상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1인 1계좌 원칙 및 준법감시인에의 정기적인 신고의무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잦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장검사시 금융투자회사 및 관련 임직원의 법상 규정된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차원의 임직원 윤리의식을 높이는 기준도 마련된다. 금투협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준수할 표준윤리강령 및 대외활동 모범규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세부‘행위기준’을 제시하고, 워크숍, 교육·연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윤리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특히 서민금융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안전하고 낮은 판매보수 등을 적용하는 신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고, 이미 출시된 기부참여형펀드·공익형펀드 등 일명 ‘착한 펀드’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판매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한 지난 1월 금투협에 설립된 업계 공동의 ‘금융투자사회공헌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산·학 및 지자체와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또한 기부부문도 협회(Bulls 사회봉사단)와 금융투자회사 공동으로 적극 추진하는 한편, 사회공헌 성금 모금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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