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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체계 ‘손질’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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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09 22:21

본질적 기능위주 재편, 준법부서 독립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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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지원체계가 개편된다. 이에 따라 표준내부통제기준ㆍ표준윤리강령ㆍ컴플라이언스 매뉴얼도 투자자보호 강화차원에서 전면 제ㆍ개정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6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실시에 맞춰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을 전면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법규상 의무와 내부통제기준ㆍ절차가 구분되지 않고, 핵심사항과 세부절차가 혼재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내부통제의 핵심내용을 제시하는 형태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표준윤리강령 및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추가로 제정하여 금융투자업계의 전반적인 준법·윤리경영 수준 제고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표준내부통제기준의 경우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내부통제의 핵심내용과 수행절차를 제시하는 본질적 기능 위주로 편제했다. 그 일환으로 내부통제 수행주체간(이사회,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임직원) 내부통제 업무책임 명확화하고,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임직원 겸직을 제한하여 독립성도 강화했다.

또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에 필요한 법적 필수기재사항을 추가하고 퇴직자에 대해서도 고객정보 유출ㆍ도용 방지대책을 제시했다.조문형식을 법조문형태로 개편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임직원의 이용 편의성 및 이해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표준윤리강령의 경우 직무윤리의 ‘핵심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행동지침인 ‘행위준칙’을 제시했으며, 주요업무별 관련법규 안내·해설·업무질의 응답 등을 수록한 컴플라이언스 매뉴얼(준법감시업무지침서)을 별도로 제정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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