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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급증 `산너머 산`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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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04 14:30

불공정공시 벌과금, 금융당국 강력한 관리감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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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가 거래소의 시장감시활동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2011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05년 거래소 설립 이후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활동내역’ 자료에 따르면, ‘05년 거래소 설립이후 11.8월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가 총 1,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345건, ▲코스닥시장 886건, ▲파생상품시장 148건으로, 코스닥시장의 불공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2008년 69건에서 2010년 41건으로 적발건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코스닥시장은 2008년 103건에서 2010년 15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파생상품시장은 2005년 1건을 시작으로, 2008년 8건, 2009년 27건, 2010년 66건으로, 파생시장 확대와 함께 매년 적발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를 5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보고의무위반’이 344건(47%)으로 가장 많고, △‘미공개정보이용거래’가 157건(21%)으로 2위, △(기업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이 133건(18%)으로 3위, △‘시세조종’이 89건(12%), △‘부정거래’가 8건(1%)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보고의무위반’ 886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이 428건((22%), △‘단기매매차익’ 303건(16%), △‘시세조종’ 277건(15%), △‘부정거래’ 16건(0.8%) 순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시장은 △‘시세조종’ 행위가 136건(53%)으로 1위로 나타났고, △‘보고의무위반’이 110건(43%), △‘부정거래’ 10건(4%), △‘단기매매차익’ 1건(0.4%), △‘미공개정보이용’ 1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생상품시장은 다른 시장들과 다르게 시세조종행위가 53%(136건)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의 적발건수 89건보다 많아, 시장 내 시세조종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 불공정행위 유형을 거래소 설립이후 7년동안의 추세로 살펴보면, △시세조종행위가 2006-2008년 동안 3-40건에 머물던 건수가 2009년 90건, 2010년 140건으로 매년 2배가량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거래’도 2009년 1건을 시작으로 2010년 12건, 2011년 21건으로 2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매매나 미공개정보이용에 비해 시세조종행위 등의 적발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그 수법 또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2007년 108건에서 2011년 12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미공개정보이용’도 2009년 116건에서 2011년 63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원일의원은 “거래소의 불공정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은 왜 항상 잃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의 강력한 감시․감독과 불공정공시에 대한 벌과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원일의원은 “시장교란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작전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이득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매도 제한 등 제도정비와 ▲헤지펀드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외국인 헤지펀드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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