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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급증 `산너머 산`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10-04 14:30

불공정공시 벌과금, 금융당국 강력한 관리감독 요구

불공정거래행위가 거래소의 시장감시활동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2011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05년 거래소 설립 이후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활동내역’ 자료에 따르면, ‘05년 거래소 설립이후 11.8월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적발된 불공정거래가 총 1,32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345건, ▲코스닥시장 886건, ▲파생상품시장 148건으로, 코스닥시장의 불공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유가증권시장은 2008년 69건에서 2010년 41건으로 적발건수가 소폭 감소했으나, ▲코스닥시장은 2008년 103건에서 2010년 15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파생상품시장은 2005년 1건을 시작으로, 2008년 8건, 2009년 27건, 2010년 66건으로, 파생시장 확대와 함께 매년 적발건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적발된 불공정거래행위를 5가지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보고의무위반’이 344건(47%)으로 가장 많고, △‘미공개정보이용거래’가 157건(21%)으로 2위, △(기업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이 133건(18%)으로 3위, △‘시세조종’이 89건(12%), △‘부정거래’가 8건(1%)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보고의무위반’ 886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이 428건((22%), △‘단기매매차익’ 303건(16%), △‘시세조종’ 277건(15%), △‘부정거래’ 16건(0.8%) 순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시장은 △‘시세조종’ 행위가 136건(53%)으로 1위로 나타났고, △‘보고의무위반’이 110건(43%), △‘부정거래’ 10건(4%), △‘단기매매차익’ 1건(0.4%), △‘미공개정보이용’ 1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생상품시장은 다른 시장들과 다르게 시세조종행위가 53%(136건)로 압도적인 1위로 나타나고 있고, 유가증권시장의 적발건수 89건보다 많아, 시장 내 시세조종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 불공정행위 유형을 거래소 설립이후 7년동안의 추세로 살펴보면, △시세조종행위가 2006-2008년 동안 3-40건에 머물던 건수가 2009년 90건, 2010년 140건으로 매년 2배가량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거래’도 2009년 1건을 시작으로 2010년 12건, 2011년 21건으로 2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매매나 미공개정보이용에 비해 시세조종행위 등의 적발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그 수법 또한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매매차익’의 경우 2007년 108건에서 2011년 12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미공개정보이용’도 2009년 116건에서 2011년 63건으로 3년 연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원일의원은 “거래소의 불공정행위 적발건수를 보면,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은 왜 항상 잃을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감원의 강력한 감시․감독과 불공정공시에 대한 벌과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유원일의원은 “시장교란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작전세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이득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매도 제한 등 제도정비와 ▲헤지펀드 등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외국인 헤지펀드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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