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최근 ELW시장 추가 건전화 방안(‘11.5월)에 따라 지난 8월 ELW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했으며 △1단계 ELW 거래계좌 설정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확인을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한데 이어 △2단계 ELW 매수주문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 확인 등은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방안을 보면 오늘부터 계좌에 ELW 보유잔고가 없는 상태에서 ELW 매수주문을 낼 때에는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 이상인 경우에만 매수주문 제출이 가능하다.
규정은 개인(외국인 포함)인 위탁자에 대해 적용하며, 한 증권사에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계좌별로 예탁총액이 계산된다. 예탁총액은 현금과 대용증권 대용가액의 합으로 예탁총액 산정 관련 상세내용은 거래 증권회사의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을 참조하면 된다. 또한 처음으로 ELW 계좌를 설정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본예탁금 1500만원 이상 적용된다. 즉 오늘 이후 ELW 계좌 설정할 때 기본예탁금 충족여부를 계속 확인하며 보유계좌가 없거나, 보유계좌로 ELW 매수가 불가능한 투자자는 신규투자자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단 ELW 전량매도시의 기본예탁금 확인은 예외다. ELW 거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전량매도주문 체결로 보유잔고 소멸시 : 결제시한 도래시까지 △최종거래일 도래시 : 권리행사 결제금액 지급시까지 등 일정요건 아래 일정기간 기본예탁금 확인없이 매수주문 제출이 가능하다. 또 전량매도 체결 즉시 잔존 현금의 인출도 가능한 반면, 인출이 발생하면 ELW 재매수시 기본예탁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예탁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ELW 계좌에 인출제한 제도도 적용된다. 인출제한은 ELW 보유잔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이때 예탁총액이 기본예탁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인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ELW 매수주문 제출 즉시 인출제한 적용되는 반면 ELW 전량매도 후에는 언제든 인출을 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ELW 거래계좌의 인출제한 제도 시행으로 일부 계좌는 금융거래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