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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정감사 ‘중국고섬’ 거래정지 도마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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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10-03 22:20

우제창 의원 상장심사제도 등 질타
주관사 대우證 부실심사 의혹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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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불일치로 7개월째 거래정지상태에 놓인 중국고섬이 거래소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한국거래소의 허술한 상장심사제도와 공시제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이 거액의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다.

중국고섬은 2009년 9월 18일 싱가포르거래소(SGX)에 원주가 상장된 뒤 올해 1월 2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2차 상장됐으며 증시에서 주식예탁증서(DR)형태로 거래됐다. 하지만 중국고섬은 2010회계연도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중 은행잔고 불일치 사실이 발견돼 3월 21일 오후 7시 33분(한국시각)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에서 매매거래가 중단됐다.

그 다음날인 22일 오전 9시50분에 중국고섬 공시 대리인이 ‘매매거래 정지 사실’을 한국거래소에 유선으로 통보했다. 거래소는 오전 10시에 투자자보호 사유로 중국고섬의 매매거래를 정지해 현재까지 거래정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의 지연공시, 허술한 공조체제 등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우의원의 비판이다.

우제창 의원은 “사건 발생 다음날, 거래소가 증시개장 전, 긴급사항을 공시했다면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에 대한 사전예방 가능했다”며 “싱가포르거래와 제휴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종목의 폭락이나 매매거래정지 요청과 같은 구체적 정보공유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우의원은 IPO주관사에 대한 부실심사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주관증권사(대우증권)는 상장과정의 사전준비단계에서 사실상 1차 예비심사인 ‘기업실사 및 내부정비’를 맡았다”며 “평균적으로 외국법인에 대한 사전준비기간(기업실사)은 1년 2개월 가량 소요되는데, 대우증권은 중국고섬에 대해 ‘6개월 보름(195일)’만에 국내상장을 위한 기업실사를 완료했다. 이는 주관증권사가 해당기업을 부실심사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제창 의원은 “아직까지 한국거래소 및 대우증권은 구체적인 피해대책(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며 “ 주식거래중단에 따른 개인투자자피해를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피해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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