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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수익원 흔들, “나 어떡해?”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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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9-25 23:27

당국 투자자 중심 수수료개편 추진
수익성악화 불가피 중소형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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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로 대폭적인 수수료개편에 나서면서 증권사의 수익구조에 빨간불이 커졌다. 이번 개편이 주요 타깃이 시장상황에 덜 민감한 예탁금, 신용융자 쪽에 집중돼 수익성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증시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책리스크까지 겹쳐 증권업계는 울상이다.

◇ 예탁금, 신용공여 등 이자합리화 추진

금융당국이 수수료손질에 전면적으로 나섰다. 타깃은 증권사다.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을 개선하고 투자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투자자 보호·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수수료의 손질. 그간 증권사 수익원에 기여했던 투자자예탁금, 자문형랩, 신용공여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투자자예탁금의 증권사와 투자자의 금리를 현실화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증권금융으로부터 받는 예탁금이자를 돈의 주인인 고객에게 훨씬 적게 돌려준다는 판단이다.

실제 증권사는 예탁금운용수익이 2.32~2.90%를 받는 반면 고객에게는 예탁금별로 0%~1.92%의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약 1~2% 수익을 챙긴다는 논리이다. 이같은 격차를 투자자의 예탁금 기대수익, 시장금리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표적 일임형 금융상품인 자문형랩에도 메스를 댔다. 투자일임수수료 가운데 판매수수료 성격이 강한 선취수수료 비중이 높은 탓에 1:1 일임계약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실제 주요 5개사의 자문형랩 수수료(연 1.9%~2.9%) 중 선취수수료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자문형랩은 전체의 48.7% 수준에 달한다. 배보다 배꼽이 큰 이같은 수수료구조를 손질하기 위해 선취수수료비중을 낮추는 반면 일임운용·관리수수료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리모델링을 추진된다. 당국은 10bp 인하할 때마다 연간 100억원(계약고 10조원 기준)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금리논란을 낳았던 신용공여 연체이자율도 위험 대비 리스크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율된다. 증권사의 경우 현재 빌린 주식을 담보로 잡아 리스크가 매우 낮은 반면 연체이자율은 연 12~19% (평균 16% 수준)으로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처럼 신용위험이 낮은 점을 감안해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낮출 방침이다.

◇ 수익원 편중 증권사 타격우려, 은행과 역차별 논란

금융당국이 수수료부담을 줄이는 쪽에 초점을 맞추며 증권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거래수수료면제, IPO덤핑논란 등 출혈경쟁에다 주가폭락에 따른 거래대금둔화로 사면초가에 놓인 증권사들의 수익원들이 이번 발표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기다.

특히 증시가 안좋아도 꾸준한 수익으로 효자노릇을 톡톡히했던 투자자예탁금, 신용공여부문의 수수료도 전면적으로 깎일 가능성도 커졌다. 실제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인하가 확실시되는 예탁금이자, 신용공여이자의 경우 증권사 영업이익 가운데 지난해 각각 20.0%, 28.7%에 달하는 등 ‘저위험 고수익’성격의 알짜수익원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리스크로 수익성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증권 정보승 연구원은 “경기도, 시장도 안좋은 상황에서는 수수료인하에 따른 수익을 메울 신수익원이 부족하다”며 “수익원이 편중된 중소형사의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가 증권사 수익구조재편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유진투자증권 서보익 연구원은 “불합리한 금리 및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증권사 수익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산업의 구조재편 및 진정한 투자은행으로 수익구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의 요구불예금과 비슷하다”며 “전산비용 등은 감안하지 않고 은행은 그대로 둔 채 증권사만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 증권사 수수료 수익현황 〉
                                                                            (단위 :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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