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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임의매매 경영진 ‘불똥’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25 23:26

노조측 부정방조혐의로 법적고발 검토
차익거래내역조작논란 전면검사청구

현대증권 내부직원의 임의매매문제가 새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가 임의매매가 컨플라이언스를 위반한 개인의 책임뿐만 아니라 허위잔고작성 등 회계부정을 방조한 경영진에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발단은 지난 21일 밝혀진 국제부 임의매매에 따른 손실이다. 4명으로 이뤄진 이 팀은 시스템트레이딩을 통해 지난해 3월부터 약 4000억원의 자금을 차익거래로 굴린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약 10계약으로 차익거래에 나선 국제부 차익거래부 소속직원이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포지션을 대규모로 늘렸으며, 이후 급등락장에서 시장이 포지션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약 68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불과 하루 전만해도 단순한 개인문제에 그쳤던 임의매매가 현대증권 노동조합이 경영진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사측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23일 여의도 백상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임의매매는 단순한 매매사고가 아니다”며 “차익거래과정에서 1년여 동안 고객예탁금과 매매수수수료를 이용해 매매손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수익을 조작하는 회계부정을 병행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논란이 된 주장은 허위잔고작성에 따른 회계부정을 경영진이 사실상 방조했다는 것이다. 현대증권 민경윤 노조위원장은 “차익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고객예탁금이용료와 수수료를 고객과 회사에 서로 다른 이율을 알리는 방식으로 손실을 은폐했다”며 “품의서에서도 해당 시스템트레이딩팀은 차익거래매매내역을 담당부장에도 보고하지 않는 등 통제받지않는 체계를 경영진이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허위잔고작성이 뒤따르는 차익거래를 사실상 묵인한 만큼 경영진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노조측의 입장이다. 민 위원장은 “고의적으로 방조한 책임이 있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위반했기 때문에 경영진도 민,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법률적으로 경영진에게 방조죄가 성립되며, 민사적으로도 68억원의 손실금액에 대해 연대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탁금을 이용해 잔고를 허위로 조작하는 방식이 차익거래의 일반적 관행으로 증권업계에 널리 퍼져있다”며 “고객의 매매거래내역을 조작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해서도 전면중단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증권 사측은 전혀 ‘사실무근’라는 입장이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거래원장의 변경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며 “임의매매 직원이 엑셀로 허위매매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서 회사와 고객에게 줬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임의매매로 나섰다가 손실규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자 위에 보고한 것”이라며 “금감원에 보고하고 감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징계위원회가 끝나는대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증권 노조는 오는 27일 금융감독원에 전면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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