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에서 직원의 임의매매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국제부 차익거래 부서 소속 직원이 차익거래를 임의로 매매해 회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 현재 알려진 규모는 70억원선 안팎이다.
특히 이 직원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보고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국판 UBS사건이라는 탄식마저 나온다. 사연은 이렇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차익거래 부서는 팀 단위로 움직이며 성과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팀은 현대증권에 오기 이전에 근무했던 증권사에서도 호흡을 함께 맞춰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증권은 회사의 손실규모와 해당직원의 책임사항에 대해 확인한 후 민사와 형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현대증권 노조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오는 23일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증권의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현대증권 노조측은 “현대증권이 책임부분을 해당 직원에게만 떠넘기고 있어 진상규명을 명확히 해야한다”면서 “원론적으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시스템과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만 명확히 이뤄졌다면, 이런 불미스런 사태는 애초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편, 관련 직원을 포함한 차익거래운용팀은 현재 인사 대기 상태다.
김경아 기자 ka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