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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공모제도 리모델링된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9-18 22:47

투자자보호 초점, 공모한도 발행금액합산 10억원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제도가 손질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자금조달절차 투자자보호가 주요 내용인 소액공모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소액공모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의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실행방안을 보면 먼저 투자자보호의 경우 소액공모한도 산정방법 개선을 통해 한도를 축소했다. 현행 산정방법(산정기간 1년)에 따를 경우 소액공모한도(10억원)를 초과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도산정시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증권신고서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1년간 발행금액을 합산키로 했다.

이제껏 일반공모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 소액공모한도를 새로이 산정했으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소액공모금액을 재산정하는 예외적용도 폐지된다. 소액공모서류 공시기간 연장키로 했다. 현재 소액공모서류를 공모개시 전에만 공시하면 되도록 허용돼 투자자가 투자판단을 할 수 있는 숙려기간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청약전일(75%) 및 청약당일(25%)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공시해 투자자입장에선 옥석을 가릴 여유가 부족했다. 하지만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공모개시 3일전에는 공시토록 하여 투자자가 청약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 부여할 방침이다. 청약증거금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소액공모를 실행하는 회사가 청약증거금을 관리하여 증거금의 납입·반환 과정에서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공모시 금융회사(증권사, 은행) 또는 증권금융이 청약증거금 관리업무(수납, 보관, 환급)를 수행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전 소액공모 남용, 청약증거금 횡령 등이 발생하면서 소액공모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소액공모 투자자가 관련 공시서류 조회(Dart 시스템)시 팝업서비스로 이미 제공되고 있는 투자위험 경고수준을 강화하는 식의 실효성높은 정책으로 투자자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10월 중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금년내 시행을 목표로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 소액공모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
                                                                            (자료 : 금융위원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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