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특례조치 시행 이후 자기주식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규 자기주식 취득공시 기업수가 3배로 늘었으며 실제 취득금액도 약 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최근 주가급락에 따른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8월 9일 금융위 승인을 거쳐 3개월간 상장법인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특례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기간중 △자기주식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예정주식수 이내 수량까지 취득 허용 △자기주식 신탁매매를 통한 취득의 경우 신탁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의 수량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특례 시행 이후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이 늘었다는 게 거래소의 분석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시행 이후(8.10~12) 유가증권시장은 9개 상장기업, 코스닥시장은 23개 상장기업이 신규로 자기주식 취득 계획을 공시했다. 시행전후로 자사주취득 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은 일평균 1.2개에서 3.0개로, 코스닥은 2.1개에서 7.6개로 늘었다. 자기주식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예정주식수는 1,133만주, 취득예정금액은 575억원으로 이 가운데 유가: 568만주, 480억원, 코스닥: 565만주, 95억원에 달했다.
신탁계약 체결의 경우 취득예정금액은 1389억원이며 이 가운데 유가증권 1120억원, 코스닥 269억원을 차지했다. 자기주식을 실제 취득한 금액은 총 592억원(일평균:197억원). 시행전후로 비교하면 평균취득금액은 155억원에서 197억원으로 약 27.3%가 증가했다. 특히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8월 10일)→147억원(8월 11일)→216억원(8월 12일)으로 3일 연속 자기주식 취득규모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거래소 주식시장총괄팀 채남기 팀장은 “특례조치 시행이후 자기주식 취득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장법인들이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따라 시장안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특례 시행일 전후 자기주식 취득 현황(일평균) 〉
(단위 : 주, 백만원, %)
(자료 : 한국거래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