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일부 증권사들의 ELW, ELS 등 주가연계상품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기소되면서 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한데다 신고대상이 파생상품 및 보유지분신고 위반 관련사항으로 다양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현물시장의 경우 △인위적 주가상승·하락, 허수성호가 제출 및 취소, 허위사실유포 등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행위 △인터넷증권싸이트를 통한 부당한 종목추천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주식정보사이트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의심사례가 다수였다, 불공정거래세력에 동조해 매매한 뒤 세력의 물량털기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특정 종목을 부당하게 추천했다며 신고한 사례가 많았다. 파생상품시장의 ELW가 전체 신고내역의 75%이상을 차지했다. LP가 호가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초자산의 주가변동에도 이를 반영한 호가를 적시에 제시하지 않는 등 LP호가 관련사항과 발행증권사가 중도상환일(만기일)전 기초주식을 집중 매도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거래소는 신고사안 중 8건에 대하여 불공정거래가 의심되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또 특정종목의 매매에 과도하게 관여한 계좌에 대하여 5건을 예방조치요구하는 등 시장감시업무에 활용했으며, 신고자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거 소정의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위원회 이승범 시장감시2팀장은 “불공정거래신고가 시장감시에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지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 의심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증권사이트 게시글, SNS 및 이메일 수신내용, 불공정의심세력의 추천종목 및 시기 등)를 첨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시장별 불공정거래 신고현황 〉
(단위 : 건, %)
(자료 : 한국거래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