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통정·가장매매에 대한 예방조치는 -34.6%로 줄어든 반면 허수성호가에 대한 조치는+252.2%로 크게 늘었다. 개인대상인 매매거래유인목적의 허수성 호가가 아직 많다는 증거라는 게 거래소측의 설명이다. 반면 조회공시요구는 대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시황급변 관련 조회공시건수는 주가지수의 안정적 상승세, 신시장감시기준에 따른 시장상황을 고려한 탄력적 조회공시 요구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23.0% 줄었다.
이에 따라 조회공시 요구 전 56.2%(-36.9%)에 달했던 주가변동률이 요구 뒤 -2.7%(-8.8%)로 축소돼 조회공시가 추종매매를 억제하고 주가변동 안정화 효과에 기여하는 것도 조사됐다. ‘사유없음’ 답변비율(63%)은 전년 동기(72%) 대비 9.0% 하락해 투자자 정보 제공 기능이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풍문관련 조회공시요구는 지난 2010년 대규모 워크아웃 추진후 부도·워크아웃 관련 조회공시 축소의 영향으로 -16.7% 줄었다. 특히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로 통보된 비율이 24.1%로 풍문관련 조회공시는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예방조치요구 건수 〉
(단위 : 건, %)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