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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신고? 포상제도 초읽기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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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8-01 00:05

한국거래소 공시감시 기능확대
피해 예방, 시장건전화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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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가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8일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불성실공시의 인지방법이 주로 상장법인의 자진신고 또는 거래소의 사후적발에 의하며, 투자자 등에 의한 신고 제도는 없다. 이에 따라 불성실공시 인지가 상장법인의 자발적인 공시 등에 의존함에 따라 불성실공시의 사후적발에 한계가 있으며, 상장법인이 의도적으로 은닉 또는 회피하는 경우 불성실공시 적발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에 노출됐다.

하지만 이번 불성실공시 신고 및 포상제도 도입으로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감시 기능을 부여해 투자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포상대상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의 해당 공시의무위반 사실 신고자다. 단 행정기관 등 근무자가 직무관련으로 알게 된 경우 신고내용이 불성실공시와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은 포상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포상은 매년 반기마다 시행되며 지급기준은 부과벌점 1점당 1포인트로 환산하여 신고자별 반기 누적 최종 포인트가 10포인트 이상이면 50만원, 20포인트 이상이면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키로 했다. 단 동일인의 동일 회사에 대한 포상포인트가 10포인트 이상일 경우 그 후부터는 제한되며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원으로 못박았다. 신고방법은 전자문서(인터넷), 우편, 팩스 등이며 접수일부터 10일이내 ‘불성실공시 여부의 조사·확인’ 또는 ‘종결처리’ 조치 등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거래소는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한 뒤 이를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예방 및 기업의 성실공시 유도를 위해 투자자 등에 의한 공시 감시기능의 일환”이라며 “투자자로 공시감시기능을 확대해 불성실공시를 근절하는 예방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불성실공시 포상내역 〉
                                                                            주) 1. 동일인의 동일 회사에 대한 포상포인트가 10포인트 이상일 경우
         그 후부터는 제한
     2.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100만원으로 제한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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