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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비상장거래서비스 성공할까?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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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20 21:07

대형IPO주 고수익으로 투자자관심고조
안정성, 편리성 부각 세제리스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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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IPO주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이 비상장주식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우량비상장주의 경우 IPO통과, 증시상장 때마다 주가가 뛰어 고수익이 기대되는 신투자수단으로 떠올라서다. 특히 증권사가 매수, 매도거래에서 중개자로 나서 거래안전성을 확보함에 따라 그간 거래불투명성으로 인해 외면받은 비상장주식의 대중화도 기대된다.

◇ 대형새내기주 호조세로 증권사 비상장매매 봇물

증권사들이 비상장주식 매매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최근 우량비상장주가 증시에 입성한 뒤 현대위아 등 공모가 대비 최대 100%뛰어넘는 사례가 뒤따르자 예비IPO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비상장주식 중개서비스를 오픈했다. 1년여 동안 준비 끝에 내놓은 야심작으로 안전결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거래위험을 제거한 점이 특징이다. 비상장주식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고객간의 안전한 결제를 위해 HTS를 통해서 고객이 직접 매수, 매도주문이 가능한데다, 중개종목의 시장가격 바로 조회기능도 탐재해 거래편의성도 높였다. 매매수수료는 온라인, 오프라인 상관없이 매매금액의 0.8%이다. 중개종목은 삼성SDS, 현대삼호중공업, 포스코건설 등 대기업 계열사 및 IPO예정기업 등이 대상이다. 김창배 우리투자증권 신사업추진담당 상무는 “삼성그룹 등 대기업 계열 비상장주 및 IPO예정기업에 대한 고객들의 중개요청이 수시로 들어오는 등 비상장 주식시장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며 “단순한 중개서비스에 멈추지 않고 관련 비상장주식 관련상품을 개발하여 시장을 양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중소형사도 비상장주식을 특화서비스 차원에서 발벗고 도입하는 움직임이다. SK증권은 지난 19일 비상장주중개서비스를 내놓았다. 비상장주식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의 매수 및 매도절차를 직접 책임지고 수행한다.

특히 거래 상대방 탐색대행, HTS 및 전화를 통한 편리한 거래시스템, 매입금 및 주식잔고가 없어도 주문의뢰 등 1대1 밀착서비스도 마련했다. 수수료는 온라인/오프라인 구분없이 거래금액의 1%. 중개종목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거나 예탁이 가능한 통일규격증권이면 모두 가능하다.

이밖에도 직접투자가 어려운 자산가를 타깃으로 비상장주랩을 내놓은 곳도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지난해 10월 선보인 ‘GB 장외홈런 랩’이 대표적이다.

투자대상은 예비심사를 통과해 상장이 예정되어 있거나 상장을 추진하는 비상장주식으로 목표수익률 달성시 장외매각도 가능하다. 최소가입금액은 1억원이며 수수료는 운용수수료 선취 2%에 만기시 수익률이 20%를 초과할 경우 성공보수는 초과분에 대해 20%를 받는다. 최근 IPO훈풍을 타고 약 100억원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 안정성, 편리성 강화, 양도세 등 세제노출로 대중화 미지수

비상장거래에서 증권사들이 내세우는 강점은 안전성, 편리성의 보강이다. 이제껏 비상장주는 장외정보업체 홈페이지에 올린 매수자, 매도자 연락한 뒤 증권사간 비상장주 출고입고로 거래하는 직접 매매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입금 뒤 주식을 이체하지않거나 반대로 주식이체 뒤 매매대금을 받지못하는 등 거래불투명성에 노출됐다. 이 같은 체결불이행위험은 증권사가 직접 중개인으로 안전결제시스템을 탐재하는 식으로 거래안정성을 보장하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또 비상장주식도 HTS를 통해 주식처럼 사고 파는 등 거래절차도 편리하다.

하지만 비상장주식거래를 음지에서 양지로 바꿔놓은 증권사의 시도가 성공할지 미지수다. 겉으론 비상장주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 예비IPO주에 러브콜이 쏟아져도 정작 청약을 통하면 받을 물량은 극소수다. 투자자가 군침흘리는 대형IPO주는 보통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한다. 개인달 청약한도가 정해진 점을 감안하면 정작 받는 주식은 쥐꼬리만하다. 공모가보다 다소 비싸더라도 장외에서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점보다 단점이 앞선다. 가장 큰 걸림돌은 매매에 관련된 세금이 고스란히 노출된다는 점이다. 사설사이트를 통한 매매는 극히 개인적인 거래로 매매관련된 정보들이 베일에 쌓여 세금을 매기기가 쉽지않다. 증권사의 경우 비상주매매 관련된 세금은 100% 노출된다. 매매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0.5% 부과되며 매도자의 경우 모든 비상장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양도세율도 △중소 및 벤처기업 10% △그외 기타 20%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외시장업계에서는 증권사의 시장진입에 따른 후폭풍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앞선다. 장외정보업체 관계자는 “장외주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자산가, 사채업자 등 큰 손”이라며 “자금노출을 꺼리는 큰손들이 신상정보노출, 양도세부과 등 위험을 무릅쓰고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활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관계자도 “비제도권의 경우 거래종목이 IPO직전 종목, 미통일규격 종목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다”며 “결제리스크로 소수의 대형장외주만 거래되는 증권사가 다양화, 세분화되는 투자자의 욕구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전략과 관련 골든브리지증권 장외주랩운용부 김희원 차장은 “장외주는 증시에 민감한데다 상장이 무산되면 위험도 크다”며 “펀더멘탈이 우수한 대형우량주 위주로 장기투자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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