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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CEO ‘모른다’ 통할까?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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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17 23:41

현대, 이트레이드證 대표 혐의 전면부인
ELW재판 스켈퍼 부정거래 미인식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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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CEO ‘모른다’ 통할까?
검찰이 ELW부정거래혐의로 스켈퍼는 물론 증권사대표들까지 법정에 세우면서 CEO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ELW 불공정 거래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이사, IT본부장, 스켈퍼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밝힌 주요 혐의는 증권사와 스켈퍼 사이의 공모. 스켈퍼에게 전용시스템같은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증권사가 수수료를 챙겼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이날 모두 진술을 통해 △내부전산망연결, 매매알고리즘제공 △정식원장생략 및 가원장 작성 △시세정보 차별적 제공이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에 위반한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스켈퍼를 위한 시스템특혜는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는 법조항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 대표이사까지 부정거래공모 혐의로 책임을 물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스켈퍼를 비롯해 시스템총괄을 지휘했던 IT본부장은 물론 증권사 대표이사들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했다. 금융회사의 CEO가 업무상문제로 법정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검찰은 대표이사들이 전용선제공에 따른 부정거래에 직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호인측은 전용선거래의 정당성을 밝히는 한편 CEO혐의에 대해서는 부정거래에 대한 ‘미인식’에 초점을 맞춰 반박할 방침이다.

실제 법정에 출두한 증권사 CEO들은 ELW부정거래 관련 ‘모른다’고 진술했다. 현대증권 최경수 대표이사는 “지난 2005년 고객만족을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세대 시스템투자인 줄 알았다”며 “ELW에 대해 모를뿐더러 잘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트레이드 남삼현 사장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추후 변호인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앞으로 재판에 출석하는 CEO들도 이와 비슷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재판을 앞둔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IT실무자들이 올린 기안을 결재했을 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전산실무의 내용은 전혀 모른다”며 “CEO의 결재목적은 효율적인 예산비용집행인데, 이를 부정거래와 관련됐다는 건 앞뒤가 맞지않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시스템투자에 따른 스켈퍼의 부정거래를 CEO가 인식했느냐에 따라 판결이 엇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형법상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며 “고의인식이 뒤따라야 범죄가 성립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표이사가 결재할 때 ELW부정거래에 대한 인지유무에 따라 무죄, 유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중이라 어떻게 협의를 입증할지 밝힐 수 없다”며 “하지만 증거가 충분하기에 증권사 대표들을 기소를 한 것 아니냐”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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