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증권사는 별도의 시스템구축은 오래된 관행이자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거래수단이라고 반박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ELW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경수 대표이사와 이트레이드증권 남상현 사장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스켈퍼뿐만 아니라 전용시스템을 결제한 증권사CEO들까지 재판을 받는 것은 국내증권시장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이 밝힌 기소내용의 핵심은 스켈퍼를 위한 시스템특혜는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이날 진술에서 △내부전산망연결, 매매알고리즘제공 △정식원장생략 및 가원장 작성 △시세정보 차별적 제공 등의 부정거래로 증권사가 많게는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밝혔다. 즉 ELW특성상 주문속도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전송속도향상을 위해 방어벽을 거치지 않은 채 전산망에 연결하고 원장체크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정거래수단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전용시스템제공을 증권사 대표이사들이 결제를 통해 허용한 만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같은 기소내용에 대해 △전용전산망 제공은 VIP고객을 위한 관행이고 △선진국에서 널리 이용되는 거래수단이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전용선 허용을 인정했다며 반박했다. 전산절차 등 복잡한 내용이 많은 만큼 검찰측의 자료를 받고 증거를 보안한 뒤 PT를 통해 검찰의 주장을 따져 억울함을 밝히겠다는 의지다. 한편 이날 공판은 서로의 의중을 가늠해보는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으며 서로의 법적논리가 자세히 밝혀지는 다음 기일부터 뜨거운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 ELW 법적쟁점별 입장 〉
주요 항목 검 찰 변호인단
전용선제공 - 방화벽거치지 않고 직접연결 - 선진국 일반화된 거래수단
- 투자자공정대우원칙 위반 - VIP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서비스
원 장 - 원장일부생략으로 3~8배 속도 - 시스템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이 일반투자자 손실 불필요한 항목 일부 생략
시 세 - 스켈퍼 일반투자자와 시세차별 - 체결시세에 해당, 거래에 기준이
제공에 따른 불공정거래 되는 가격변동시세는 똑같이 제공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