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첨부여부(분기검토대상: 총자산 5000억원 이상)를 기준으로 보면, 1분기보고서를 검토 받은 회사(300사) 중 3사(2.7%), 검토 받지 않은 회사(1297사) 중 108사(97.3%)가 리스트에 올랐다. 한편 정보이용자 의사결정에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공시내용의 성격상 계량화하기 어려운 기타 미비사항도 다수 발견됐다. 대표적인 항목은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금융상품 위험관리 관련 주석중 금융자산의 연령분석 △금융상품 위험관리 관련 주석중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금융상품 위험관리 관련 주석중 시장위험의 민감도 분석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서열체계 등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상장회사가 IFRS 의무적용 첫 1분기보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작성·공시하여 정착의 첫발은 무난히 내디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시장의 종류나 기업규모에 따라 IFRS 재무정보 작성의 충실도에는 차이가 있고 감사인의 검토가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재무정보가 충실하게 작성·공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에 발견된 미비점들이 향후 제출될 정기보고서에는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회사를 지도·사후점검키로 했다. 단 업무지도는 미비점이 발견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그 내용을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감사인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여 반기검토 및 기말감사시 확인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가 설명회 개최, 중점지도사항 마련공지 등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상장기업들이 정보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충실하게 IFRS 재무사항을 작성·공시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국제회계 조기정착 ‘미흡’ 〉
(단위 : 사, %)
* 중복지적회사수를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금융감독원)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