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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ELS주가조작혐의로 기소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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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10 23:44

수익금지급회피위해 주식대량매도
4명 기소 헤지거래 법적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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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ELS주가조작혐의로 증권사 직원을 기소했다. 하지만 통상 ELS발행사의 특성상 손실을 회피하는 헤지거래가 뒤따르는 만큼 정당한 헤지거래인지,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는 주가조작인지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이 ELS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ELS(Equity-LinkedSecurities, 주가연계증권)중도상환 평가일 또는 만기 평가일의 종가결정에 대한 주가조작행위 혐의로 국내외 증권사 트레이더 4명을 기소했다. ELS를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기초자산인 주식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평가일에 약정 조건 달성에 따른 발행사 손실의 확정이 예상되자 일부 ELS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에 관여하며 기준 가격 이하로 낮추는 방법으로 고객과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ELS발행사가 종가결정을 위한 동시호가에 집중적으로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를 조기상환 성립가격 이하로 떨어트려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특히 외국인 피의자인 트레이더는 홍콩 등지에서 국내 전산망을 통해 중도상환 평가일에 약 98.7% 이르는 대량매물을 쏟아내거나 또는 만기평가일에 주가에 관여하며 투자자에게 약정된 22%의 수익금 지급을 회피하고 오히려 25.4%의 손실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 증권사에 대한 국내법규 및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도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국내 회원사의 경우 거래소에 정기적인 교육, 변경된 지침통보 등을 통해 회원사가 법규나 제반규정을 준수시키는 반면 외국증권사는 국내에서 ELS를 운용하는 경우 이들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국내법규나 금융관련 규정의 준수를 강제할 장치가 거의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검찰은 외국의 증권사나 트레이더에 대해 국내 회원사와 같은 정도의 지침 등 국내 법령 및 규정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마련도 주문했다.

검찰은 “ELS는 발행사의 트레이더가 자신의 손익상황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조종할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상품구조 자체가 트레이더의 의도에 따라 불공정하게 변질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상품구조 및 위험성 등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는 등, 앞으로 적극적인 투자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헤지와 주가조작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증권사 ELS운용 관계자는 “ELS발행할 때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헤지거래는 기본”이라며 “발행기간에 물량이 청산되지않으면 만기에 헤지해야 하는데, 이를 주가조작으로 보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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