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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스 개시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7-07 11:06

리딩투자증권(대표 박철)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는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매 분기별로 실시하는 예정신고 및 연1회 확정신고라는 번거로움으로 투자자들의 불편이 야기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도에 예정 및 확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세무사무소와의 제휴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대행신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세무사무소에서 국세청에 신고를 대행하고 고객이 납부할 세액을 확정한다. 이후 리딩투자증권에서 지로용지를 고객 주소지로 송부하면, 고객은 결정세액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세무사무소 대행 비용은 리딩투자증권이 전액 부담하며, 고객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대상 고객은 리딩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 중 투자정보확인서 등록 및 투자권유를 희망한 고객에 한하며, 서비스 신청은 담당직원을 통해 전화로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이며, 앞으로도 매 분기별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지난 6월 29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투자자들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분기별 예정신고 없이 연 1회 확정신고 납부만 하게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리딩투자증권 홈페이지(www.leading.co.kr) 또는 고객센터(1544-7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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