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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도입 ‘경쟁·효율 추구’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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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06 22:32

속도향상, 수수료인하 1석2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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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4일 금융위원회의 후원으로 ‘자본시장인프라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 정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체거래소‘가 포함된데다 공청회가 정책시행 이전 막바지 의견수렴절차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시행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평이다.

이날 개선안에 따르면 대체거래시스템(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s)은 정규거래소의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증권거래 시스템을 뜻한다. 해외시장의 경우 대체거래시스템이 정규시장을 보완하는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추세다. 미국은 정규거래소, ATS비중이 각각 63.8%, 36.2%에 달한다. 유럽도 정규거래소 84%, ATS 20%에 이른다. ATS도입 이후 눈에 띄는 변화는 거래시스템이 개선되고 수수료도 낮아졌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NYSE Euronext의 경우 주식, 파생상품, 미국과 대륙시장을 통합연계하는 초고속 거래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주문속도가 크게 향상됐다. 비용도 시장조성자에 대해 수수료환급정책을 도입하는 등 부대서비스향상, 수수료인하도 꾀하고 있다.

이같은 대체거래시스템도입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게 자본시장연구원측의 진단이다. 기존 거래소도 경쟁사의 출현에 따라 속도 등 서비스개선에 나설 수 밖에 없다. 이는 정규거래소들의 시장분할 및 시장 점유율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거래 플랫폼 신규 개발 혹은 인수·합병을 통해 거래시스템 성능을 개선하고, 이 같은 신서비스제공에 따른 고빈도거래 유치효과도 있다.

매매체결제도도 도입취지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로 규제하되 시장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장형ATS와 비시장형ATS를 나눠 규제해야 한다. 진입요건도 일정규모의 자기자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시장을 운용하는 ATS는 거래소전환이 의무화 쪽으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거래종목은 단기적으로 상장주권으로 시작하되 장기적으로 상장채권, 장내파생상품 등 영역 확대도 고려대상이다. 시장수요와 ATS거래에 따른 위험 등을 고려해 거래대상종목을 즉시에 확대할 수 있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제도적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산은 단기적으로 장내증권, 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유일한 청산업무 수행주체인 거래소에서 담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금융위원회 김학수 과장은 “경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외국과 달리 시장규모가 크지않은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거래소는 경쟁에 취약할 수 있다”며 “거래대상도 주식으로 시작한 뒤 시장이 활성화되면 정형화되지 않은 채권, 파생상품 쪽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점진적인 도입을 시사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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