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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금융상품도 A/S시대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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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7-06 10:30

신한금융투자 등 사후관리서비스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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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증권사들이 잇따라 금융상품 사후관리서비스를 내놓아 화제다. 신한금융투자(www.shinhaninvest.com, 사장 이휴원)는 7월 5일(화) 판매중인 금융상품에 대해 가입철회와 불완전 판매 시 투자금액을 전액 배상해주는 금융상품 사후관리 서비스 ‘Dr.S 안심서비스’를 선보였다.

‘Dr.S 안심서비스’는 2010년 3월부터 시행중인 ‘펀드 안심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 것이다. 펀드에만 적용되던 여러 가지 사후 서비스를 펀드/Wrap/ELS/DLS/신탁/채권 등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고, 고객 요청 시 금융상품 가입을 철회해주는 가입철회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먼저 ‘불만제로 서비스’는 원금 손실이 가능한 금융상품이지만 투자금액을 전액 배상해 주는 서비스이다. 고객의 투자성향과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했거나, 상품의 주요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진 경우, 15일 이내 신청하면 투자금액을 전액 배상해주는 서비스이다. 둘째, ‘가입철회 서비스’는 금융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가입철회를 요청한 경우 환매대금과 판매수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다. 가입 후 5영업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고객의 단순변심이라도 가입철회를 받아준다.

정돈영 상품개발부 부장은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더 안심하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서비스이다.”며 “가입하고 끝이 아니라 고객에게 고민은 없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사적 고객만족 경영을 화두로 내건 삼성증권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구매철회 서비스’ 도입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지난 4월에 공개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구매철회 서비스’는, 고객이 금융투자상품 가입 후 5영업일 내에 구매철회를 요청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환매는 물론 선취 판매 수수료까지 모두 돌려 주는 서비스다. 펀드, ELS(DLS),랩,신탁,채권등 주요 상품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삼성증권은 또,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에게 투자금액 전액을 배상하기로 했다. 고객은 가입후 15일 이내에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고객의 신청이 없더라도 매 분기 자체 모니터링과 지점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통해 자발적인 ‘리콜(Recall)’에 나설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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