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발표에 나선 자본시장연구원 신보성 금융투자산업실장은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대형IB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가 밝힌 개선방안에 따르면 투자은행은 자본시장의 핵심 중개기관임에도 국내 증권사들은 취약한 자본력으로 인해 영업은 수수료위주의 단순중개업무다. 그 결과 저가출혈 경쟁, 대외 경쟁력 저하, 기업금융 기능 위축, 투자자 욕구 충족 어려움, 해외진출 곤란 등 문제가 뒤따른다. 이같은 악순환을 풀기 위한 대안이 대형IB도입에 따른 증권사의 기업금융업무 활성화다.
투자은행은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위험을 부담하는데, 여신은 이러한 다양한 위험부담 방식 중의 하나다. 비상장기업 발굴, 정보생산기능 촉진을 위해 비상장주식의 내부주문집행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외국환거래 관련 업무제한 완화, 자기자본규제 등 제도가 뒤따라야 한다. 또 김갑래 교수(세종대)가 ‘프라임브로커 업무 규제정비 방안’을 주제로 프라임브로커 업무 영위와 관련한 법규 정비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대차거래의 고비용, 비효율성의 개선을 위해 증권사의 예탁원 등에 대한 사전담보 제공을 면제함으로써 자체업무역량을 높여야 한다. 원천봉쇄된 신용공여의 경우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집합투자재산으로보관ㆍ관리되는 증권 담보융자나 증권 외의 투자(파생상품ㆍ일반상품 등)와 관련된 대출도 허용해야 한다. 이같은 대형IB방안에 대해 업계는 기대반우려반이다. 특히 헤지펀드를 후방지원하는 프라임브로커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할 중소형증권사는 자기자본요건을 제한할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KB투자증권 관계자는 “프라임브로커의 업무와 자기자본요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며 “프라임브로커의 리스크관리기준을 명확히 두면 자본규모가 뒤지는 증권사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규모에 대해 커트라인을 두는 것은 대형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하나대투증권 관계자도 “프라임브로커의 자기자본규모를 높여 대형사만 허용하면 소수의 집중화로 헤지펀드운용사들의 코스트 부담은 늘 것”이라며 ‘헤지펀드산업의 성장에 반하는 정책인데, 굳이 자격요건을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의 키를 쥐고 있는 금융위원회는 프라임브로커의 자격도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금융위 김학수 자본시장과장은 “프라임브로커의 자기자본규모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논의중”이라며 “프라임브로커가 위험인수 기능 강화, 신규업무 취급 등에 상응하는 위험관리능력이 필수적인 종합업무임을 감안하면 증자가 이뤄질 수준의 대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