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현재 널리 발행?유통되는 기업어음을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위조, 초단기발행곤란 등 기업어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자적 등록·유통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게 금융위측의 판단이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사채(社債)는 단기자금 조달수단으로서의 특성을 감안해 법적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사채를 뜻한다 이 법에 따른 등록발행이 상법상 사채에 대한 특례 적용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채발행방법에 비해 유리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소금액은 일반투자자의 소액참가를 제한하고,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각 사채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만기한도는 1년 이내로 정했다. 또 사채 금액을 일시에 납입하는 전액?일시납입, 만기에 원리금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전액일시상환방식을 채택, 분할납입에 따른 납입의무의 일부 불이행, 납입전 유통가능성 등을 없앴다.
주식관련옵션, 담보설정 금지를 적용해 안정성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이에 따라 사채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리는 룰론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도 붙지 않는다. 특수채 등도 발행금액 등 요건을 갖춘 경우 이 법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도록 전자단기사채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등록기관의 경우 예탁결제원으로 정했는데, 전자단기사채제도 참가자 관리,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권리행사 등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토록 했다. 전자단기사채제도는 예탁결제시스템을 기반인 까닭에 예탁결제원 이외의 기관이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감안할 때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권리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원리금수령 등 권리 행사가 가능하며 이때 ‘권리 행사의 뜻과 내용’을 명시하여 예탁결제원에 신청하면 된다. 투명성확대를 위해 권리자와 발행인은 자신의 권리내용 또는 발행내용을 예탁결제원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출력 및 복사 가능하다.
또 등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은 각각 매영업일 영업시간 종료 뒤 전자단기사채등의 금액을 종류·종목별로 대조해 금액을 확인토록 했다. 초과분의 경우 해당 계좌관리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그 초과분에 대한 등록말소의무 부담하며 부족분의 경우도 권리자 확인 뒤 정정기재로 해결한다. 이밖에도 등록말소의무를 불이행시 계좌관리기관 또는 예탁결제원이 발행인을 대신해 초과분과 관련된 채무 부담하고, 초과분 발생에 대해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 전자단기사채등에 대한 상법상 특례(사채관련 조항의 배제)를 통해 현행 CP와 유사한 편의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법상 발행회사의 사채원부 작성 의무 및 사채권자집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발행내용은 예탁결제원이 전자단기사채등의 종류, 종목,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이 전자단기사채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돼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30개 OECD국가 중 25개국(83%)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했다”며 “전자적 등록·유통 및 정보공개를 통해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