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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불공정거래 증권사CEO 정조준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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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1-06-27 00:01

12개 증권대표 부정매매연루 혐의로 기소
편익제공 법적논란 금고이상 확정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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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 불공정거래 불똥이 증권사로 튀고 있다. 특히 검찰이 ELW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부정행위의 당사자는 물론 증권사 대표들까지 기소하면서 업계는 초긴장상태다.

◇ 스캘퍼 전용특혜시스템으로 부정행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이성윤)는 지난 23일 ELW매매 부정매매협의로 스캘퍼 손모(40)씨 등 스캘퍼 5개 조직 18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했다. 또 이들에게 주문체결전용시스템 등 특혜를 제공한 국내 증권사 대표이사 및 핵심임원 등 25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해당법인은 금감원에 통보했다.

기소대상에 포함된 증권사는 삼성·대신·대우·현대·이트레이드·신한금융투자·우리투자·HMC투자·KTB투자·LIG투자·한맥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12개사다. 불공정거래를 묵인한 혐의로 증권사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스캘퍼와 증권사사이에 공생관계에 있다는 게 검찰측의 판단이다. 초단타 거래가 대부분인 ELW 거래의 경우 손익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문이 거래소에 도달하는 속도임을 감안하면 증권사가 스켈퍼에게 특혜시스템을 제공해 일반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즉 데이터 전송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보안장치(라우터, 방화벽)를 거치지 않거나 스캘퍼의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이 탑재된 컴퓨터를 증권회사 내부전산망에 직접 연결시키고, 스캘퍼를 위한 스캘퍼전용상품처리서버, FEP(호가제출)서버를 설치하여 일반투자자와 다른 특혜 시스템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같은 스켈퍼유치로 증권사가 △ELW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하여 일반투자자를 유인하고 △증권사의 시장점유율(MarketShare)을 높이며 △스캘퍼로부터 막대한 수수료 수입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증권사는 2010년 약 711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스캘퍼 하나만 끌어들여도 전체시장 점유율이 평균 1% 상승하는데 이를 이용해 ELW 시장점유율을 최고 15%까지 상승시킨 사례가 있다”며 또 “그와 같은 과정에서 스캘퍼는 1년 5개월동안 1인당 최고 1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특혜제공과정에서 △스캘퍼로부터수억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스캘퍼에게 받은 수수료 수억원(월 5000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다시 스캘퍼에게 되돌려 주는 경우 등 추가적인 불법행위도 있다고 밝혔다.

◇ 전산상 특혜 VS 편익제공 법적논란, 무리한 기소 비판도 거세

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전산상의 특혜’에 초점을 맞춘 만큼 법적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이 밝힌 주요 기소사유는 시스템상의 편익제공이다. 투자매매업자등의 불건전영업행위 규제를 열거한 자본시장법 제71조에서도 재산상의 이익제공에 대해서 규제할 뿐 검찰의 주요 기소사유인 시스템상의 편의제공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ELW추가개선안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본예탁금제, LP호가강화 등 규제안을 마련했으나 투자자별 별도 전용선배정은 허용한 바있다. 주문이 빈번한 스캘퍼 등에게 특선을 제공하지 않으면 특정시점에 주문이 집중될 경우 주문프로세스가 과도하게 느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전용선제공을 시스템 설계 및 투자자 영업수단으로 활용하며, 일반투자자들도 필요한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보다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제공받도록 길도 터줬다. 전용선제공이 영업활성화를 위한 관행인 점도 검찰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VIP고객에 맞는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며 “거래가 많아 영업에 도움되는 고객에게 은행이 우대금리를 주는 것처럼 증권사도 트레이딩룸이나 전용선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업계의 관행인데, 이같은 현실을 무시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처럼 법적논란이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대표이사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도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IT전문가 등 실무자가 아닌 이상 ELW거래시스템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않다”며 “단지 결재했다는 이유로 증권사 대표들에게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파생담당애널리스트는 “시스템제공특혜가 불법이라는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빠른 주문을 위해 전용선을 활용하는 외국증권사는 다 잡아넣어야 할 것”이라며 “특정인이 아니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피해를 일반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이 12개 증권사대표를 무더기로 기소한 만큼 법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이들의 입지도 불가피하게 됐다. 자본시장법 제24조에 따르면 임원이 된 이후라도 금고 이상의 ‘실형선거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으면 그 직을 상실되기 때문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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