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6월 17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의 “K.O 조기종료 ELS”에 대하여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의 “K.O 조기종료 ELS”는 조기 종료 조건 달성시, 사전에 명기된 기간별 수익률을 차등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상세한 상품설명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으며, 타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동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은 2011년 6월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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