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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카운트다운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1-06-20 00:31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연내 시행 유력
최소투자금 5억원선, 레버리지제한도 완화

한국형 헤지펀드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형 헤지펀드허용’과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도입방안에 따르면 헤지펀드가입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헤지펀드의 경우 적격투자자대상 사모펀드 가입자는 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연기금·공제법인 등 적격투자자 일부로 제한했다.

하지만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투자범위를 넓혔다. 최소투자자금은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글로벌 헤지펀드 사례 등을 감안하여 5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단 펀드오브펀드형태인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는 최소가입금액(1~2억원) 및 분산투자요건(5~10개 헤지펀드 편입)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오는 3분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 차입비율 완화로 공매도 등 다양한 전략가능

자산운용의 자율성·창의성도 높였다.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의무 투자비율(50%)폐지가 대표적인 예다. 이에 따라 증권·파생상품, 실물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탄력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전차입 한도 및 파생상품 거래제한도 완화된다.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의 특성상 공매도·레버리지 등 다양한 전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금전차입 한도는 펀드재산의 300% → 400%로 확대되며 파생상품 거래제한도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최대 손실가능금액)이 펀드재산의 100% → 400%’로 대폭 넓혀 현행 일반 사모펀드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헤지펀드 운용업무를 위한 별도의 인가단위도 신설된다.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는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유로이 투자할 수 있는 펀드특성을 감안했으며, 별도의 운용대상 제한을 받지 않는 ‘혼합자산 펀드’로 설정토록했다. 최저 자기자본의 경우 인력·설비 등 소요비용, 여타 자산운용업 인가단위의 자기자본 요건(증권 40억원, 종합 80억원) 등을 감안해 60억원으로 정했다. 운용경험(Track Record)은 자기자본, 일임재산·펀드 운용규모와 실적 등을 고려해 △자산운용사:수탁고 규모 4조원 △증권사:자기자본 1조원 △투자자문사:일임계약액 5000억원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전문인력도 3인(국내외 헤지펀드 운용경험이 있는 인력 등 전문인력도 3인 이상 두기로 했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에 교육과정의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규제는 대폭 완화하되 리스크관리를 위해 보고의무 등 감시, 감독은 강화할 방침이다. 운용의 자율성 대폭 푼 만큼 투자자보호, 시스템리스크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 보고사항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펀드운용자는 주된 운용전략,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차입 및 파생상품 현황 등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규제손질된다. 이를 위해 헤지펀드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 업무를 별도로 정의하고 규제체계 마련했다.

신규로 허용할 업무의 경우 증권대여, 자금지원(Financing), 헤지펀드 재산의 보관·관리(Custody),매매체결·청산·결제(Clearing), 펀드투자자에 대한 보고(Reporting) 등이 대표적이다. 이 프라임브로커 업무는 자기자본·위험관리능력 등을 갖춘 증권회사에 한해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기준 설정할 예정이다.

◇ 투자자보호, 시스템리스크 방지 위해 공시의무 강화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완화된다. 이를 위해 프라임브로커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거래융자 등 허용했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에 대한 현행법상 헤지펀드 등에 대해서는 예탁증권담보융자(투자자의 예탁증권을 담보로 한 금전융자)만 제공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그 범위가 △신용거래융자 △집합투자재산으로 보관·관리되는 증권 담보융자 등으로 확대된다. 펀드재산 보관·관리업무 규제도 정비된다. 프라임브로커의 펀드재산 보관·관리업무 가운데 일부(증권의 실물보관, 권리관리 등)에 대해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신탁업자(은행, 증권금융 등)에게 위탁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프라임브로커 업무 수행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합리화도 추진된다. 프라임브로커의 경우 매매·중개업무와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 신탁업무를 한 부서에서 동시 수행하도록 했다. 다만, 증권회사내 다른 부서와 프라임브로커 부서는 엄격히 분리해 이해상충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프라임브로커와 헤지펀드 업무는 내부 겸영시 상당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子회사 형태의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ㆍ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중 우리 제도로 만든 헤지펀드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헤지펀드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증권대차·공매도·프라임브로커 계약·초기자금투자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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