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제조치를 보면 먼저 하이투자증권(주)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5천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외국계 위탁자의 현/선차익거래 주문을 수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하지 않은채 파생상품 위탁주문을 회원 자기계좌를 통하여 파생상품시장의 업무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자기계좌의 손익을 위탁자와 정산하기 위하여 ETF종목을 대상으로 자기계좌와 위탁계좌간에 통정매매를 했다는 것이다.
허수주문에 대한 예방조치가 소홀한 키움증권(주)에 대해서도 ‘회원경고’ 조치했다. HTS를 통한 2명의 위탁자들의 반복/지속적인 허수주문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에 다수 적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수탁거부 등)가 미흡했다는 판단이다.
거래소의 감리실시 이후 하이투자증권은 해당위탁자와의 파생상품거래를 중단하였으며, 키움증권은 해당위탁자의 주문에 대하여 수탁거부 조치등 자체적인 시정조치가 뒤따랐다.
한편 시장감시위원회는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회원에게 유의사항 등 예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사전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