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은 은행이 돈을 들여 권리보험과 손해보험을 가입, 전세계약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비자발적인 실직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등으로 고객이 어려울 때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 주는 획기적 상품이다.
특히 이 상품은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의 자체 상품으로서 다주택 보유자나 단독 세대주, 고소득자도 신청 가능하고, 전세자금은 물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반전세(보증부 월세) 자금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신규 임차 외에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 5000만원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대상 확대를 통해 같은 상품으로 다양한 대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한편 하나은행은 이 상품 말고도 서민 노동자를 위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주택신용보증서 전세자금대출’ 등 고객별 최적의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관리자 기자